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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
온라인 CME 교육에 대한 규정

제정 : 2020. 6. 18

개정 : 2024. 7. 28

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가정의학회 회원들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최신 의학 지식을 습득하여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칭)

대한가정의학회 온라인 평생교육제도(Continuing Medical Education, CME)라 명명한다.

제 3조 (교육 대상)

대한가정의학회 회원 자격을 갖는 의료인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.

제 4조 (교육 주관)

대한가정의학회가 주관하고 CME 특별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한다.

제 5조 (교육 내용)

본 제도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 • 학회 회원에게 필요한 일차의료 및 가정의학 관련 최신 의학 지식의 습득
  • 일차의료 및 가정의학과 관련된 의료정책, 의료사회학, 의료정보학, 의사윤리 등의 일반 교육
  • 학회 CME 특별위원회에서 회원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

제 6조 (교육 자료)

  • 학회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차의료 및 가정의학 관련 최신 지견에 대한 자료
  • 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, 연수강좌, 세미나, 워크샵 등의 교육 프로그램 녹화 영상
  • 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배포를 위하여 학회는 “강의 동영상 촬영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”를 작성하여 해당 강의를 CME 교육 센터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강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 7조 (교육 신청 및 수강)

  • 교육 프로그램은 학회 회원에게 사전 공지된 후 일정 기간 교육 신청을 받고, 신청자에 한해 해당 강의를 수강을 할 수 있다.
  • 교육비 결제 완료 후, 수강 기간 동안 종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 수강이 가능하다.
  • 초기 수강 시에는 강의 진행 중 건너뛰기 및 되돌아가기 기능이 제한된다.
  • 수강 진행 상황이 모니터링되며, 수강 완료 후 평가 시험과 설문 조사를 완료해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
  • 수강은 Windows Internet Explorer 9.0 이상 및 Google Chrome 웹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하며, 모바일 기기에서는 학습이 지원되지 않는다.
  • 대한가정의학회와 CME 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 리스트에서 제외를 결정한 경우, 해당 강의는 사전 공지 후 제외되며 이후 해당 강의는 수강을 할 수 없다.

제 8조 (교육비)

  • 강의별 교육비는 설정되어 있으며 회원 구분(정회원/준회원/비회원)에 따라 다를 수 있다.
  • 해당 교육의 첫 강의 수강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,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다.
  • 여러 프로그램의 부분 취소는 불가하며, 전체 프로그램의 취소 및 환불은 수강 전까지 가능하다.
  • 환불은 취소 신청 시 입력한 계좌정보(은행, 계좌번호 및 예금주)로 1-2주 이내에 처리된다.

제 9조 (개인정보보호 혹은 강의 유포 금지 관련 규정)

  • 로그인 정보는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의미한다.
  • CME 사이트 내 모든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가정의학회에 있다.
  • 회원 정보인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, 회원 정보 수정을 권유함과 동시에 강좌 수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또한, 강의 콘텐츠를 저자나 본회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포했을 경우, 저작권법에 따른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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